- 약제관리실 신약성과관리부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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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가약 관리 시스템」구축
-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체계 마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부터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환자에 대한 반응평가결과 분석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자료 제출의 편의를 위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 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여정보부터 약제의 반응평가까지 투약 전 과정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해 추진됐다.
○ 고가의약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투여정보 및 반응평가결과’를 약제별 평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점검 후 접수가 완료된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의료기준관리> 고가약 관리> 해당약제 메뉴 접속
○ 약제별 평가기간을 보면 킴리아주는 6개월 주기로 1년간, 졸겐스마주는 6개월 주기로 5년간 제출한다.
□ 올해 급여 등재된 킴리아주와 졸겐스마주 등 초고가약을 투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별 투여정보 등을 메일로 제출하여 번거롭고 불편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의 행정적 편의성을 높였고, 심사평가원은 실시간 데이터 점검으로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
□ 최근 높은 치료 효과가 있는 고가의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가 약제의 적정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지난 7월 고가 약제 적정관리를 위한 급여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고가약 사후관리업무의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 이어 고가약 관리대상, 사후관리 기간과 청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고가약 성과관리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은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 “성과평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약사 환급액 산출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며, 고가약의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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