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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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우수 의약품 도매업체 선정
- 성실성, 정합성, 협조성 등 3개 분야 12개 기준 10개 업체 선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높이 기여한 우수 도매업체를 선정해 우수업체 인증패를 수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우수 도매업체 선정은 그간 계도와 처분에 위주의 공급내역 보고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긍정적 환류를 통해 제도 참여율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심사평가원은 전년도 의약품 유통내역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2,846개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 및 오보고 여부, 정보제공 동의 여부 등 ▲성실성 ▲정합성 ▲협조성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별했다.
○ 2022년 우수 도매업체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형 업체 5곳, 중소형 업체 5곳, 총 10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 아울러, 이번 우수 도매업체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유지요건 충족 시 최대 1년이 연장되어 총 2년까지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공급내역 보고 및 일련번호 보고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도매업체에 감사드린다”며,
○ “특히 이번에 선정된 10개 우수업체는 의약품 유통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든 의약품 도매업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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