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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3-06
  •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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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지역의료정책과-31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 결정(2024.3.5)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내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11개 항목(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 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항목

중분류 코드

변경 전 본인부담률

집행정지 기간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250099

80%

ʼ24.3.22.까지


나.「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내 「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 내 아주약품(주)(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는 변경 전 상한금액 148,720원 적용

코드

품명

수입(판매)업소

변경 전 상한금액

집행정지 기간

M2099004

VISCOSEAL SYRINGE

아주약품

148,720

ʼ24.3.22.까지

* 2024.3.22(금)까지 변경 전 본인부담률 및 상한금액 유지,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활액대체재 중분류 전체가 80%로 적용

   상한금액은 아주약품의 비스코실만 148,720원, 나머지 제품은 제2024-34호에 따라 93,680원 적용

   2024.3.1.~3.4.은 집행정지일(2024.3.5.) 이전이므로 기존 고시(제2024-33호, 제2024-34호)대로 적용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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