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연계협력수가부
- 2024-03-11
-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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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중 'E. g. 유치도뇨관 삽입' 항목 개정
- 유치도뇨관 삽입/제거 일자, 삽입기간 작성
2. 시행일
○ 2024.7.1. 시행
3. 문의처
○ ☏1644-200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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