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관리부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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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재고현황 정보공개 서비스 오픈
- 필수의약품 및 중증질환치료제, 공급 부족 대처 가능해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공개했다.
□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 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필수의약품 ▲WHO필수의약품 ▲중증질환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추정 재고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에 접속해 ‘정보공개’ 항목 중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유추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약사) 도매상 재고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 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 제공 ▲(환자)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 등 다방면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하여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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