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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3-04-06
  •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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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네폭실캡슐500mg

(구연산제이철수화물)

한국쿄와기린()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셈블릭스정

20, 40밀리그램

(애시미닙염산염)

한국노바티스()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테브모캡슐

40, 80밀리그램

(셀퍼카티닙)

한국릴리()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3.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재논의

타브렉타정

150, 20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한국노바티스()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비급여

오뉴렉정

200, 300밀리그램

(아자시티딘)

()한국비엠에스제약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빈다맥스캡슐 61밀리그램

(타파미디스)

한국화이자제약()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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