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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수가체계혁신부
  • 2024-04-23
  • 2,216
  • hwp (제2024-64호)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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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 5. 1.


○ 문의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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