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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환자를 지역 의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의료 서비스 제공 !
  •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2023-04-25
  • 2,303
  • 20230425(배포즉시)_거동 불편한 환자를 지역의사가 가정의로 찾아가 의료 서비스 제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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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한 환자를 지역 의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의료 서비스 제공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추가 공모 (4.24. ~ 5.1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424()부터 512()까지 추가 공모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의 경우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2022)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며,

 

 20218월 확대한 한의 방문진료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성화를 통해 2024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예정에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가 1 이상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가능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해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범수가 산정 불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512() 18:00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19()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준비 과정을 거쳐 61일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신청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상지 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1.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기관 신청방법

2.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요

3.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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