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협력수가부
- 2024-04-30
- 2,35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5894호, '21.11.26.)
나.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3호, '24.1.3.)
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70호, '24.4.25.)
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818호, '24.4.29.)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정방법 주요내용 >
|
구분 |
기존 |
변경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 좌동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종료 |
|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에 따라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산정 |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권고로 전환됨에 따라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산정 종료
|
|
코로나19 검사 |
정액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산정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 |
|
적용기간 |
○ '24. 5. 1. 진료분부터 별도안내시 까지 적용 |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