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고혈압, 단골의원 정해서 지속적 관리 받으세요
  • 평가실 평가관리부
  • 2023-05-30
  • 2,68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고혈압, 단골의원 정해서 지속적 관리 받으세요

-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고혈압 양호기관 7,007개소로 전차 대비 356개소 증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530일 고혈압(17)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심사평가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검색 > 만성질환 > 고혈압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 만성질환 >고혈압

** 이동통신 앱: 건강e’ >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 상세검색 > 만성질환 > 고혈압

병원평가’ > 평가정보 > 만성질환 > 고혈압

 

평가 대상’217’226(1) 외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기관 24,508개소(814만 명)이다.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7,007개소(전차 대비 356개소, 전체 의원의 33.4%), 양호한 의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411만 명(전차 대비 34만 명, 전체 의원 환자수의 74.4%)으로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들이 동네 양호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양호기관 비율 및 이용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외래에서 꾸준히 관리하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질환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969만 명으로 전년보다 37만 명이 증가했고,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332만 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 외래진료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 평가했다. (평가결과 붙임3 참조)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 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약 처방을 확인하는 처방지속 영역은 향상되어, 연속성 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실시 비율은 혈액 검사 실시 비율’ 68.9%,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 42.4%,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 31.9%로 검사 간 차이를 보였다.

 

- ·뇌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 실시에 대해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혈압 관리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일수율은 한 개 기관 이용자(91.7%)가 여러 기관 이용자(80.0%)보다 11.7%p 높았고, 처방지속군 비율은 한 개 기관 이용자(87.5%)가 여러 기관 이용자(65.8%)보다 21.7%p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고혈압의 적정성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에 제공되는 평가 결과로 의료 질이 우수한 우리동네 의원에서 국민들이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중심으로 복합질환자를 포함하여 고혈압·당뇨병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붙임> 1.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2. 시도별 고혈압 양호 의원 분포 현황

    3. 고혈압(17) 적정성 평가결과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평원 창원지원, 1일 명예 심사위원장 체험 실시
다음글
심평원 인천지원, 2023년도 상반기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개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