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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3-06-01
  •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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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메그발주50밀리그램(멜팔란염산염), 멜스팔주50밀리그램(멜팔란염산염)

()에이스파마, ()에이치오팜

다발성골수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
(리스디플람)

()한국로슈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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