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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3-06-14
  • 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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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6.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젬퍼리주

(도스탈리맙)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 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가브레토캡슐

(프랄세티닙)

한국로슈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성인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빅시오스

리포좀주

(시타라빈+

다우노루비신)

한독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치료관련 급성골수성백혈병(t-AML)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골수성

백혈병(AML-MRC)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요양급여

결정신청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안텐진제약()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엑스탄디연질캡슐

(엔잘루타마이드)

한국아스텔라스 제약()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급여기준

설정

(본인일부

부담금의 부담률 변경)

자이티가정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

한국얀센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이 약은 프레드니솔론과 병용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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