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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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보도즉시)_2023년 제 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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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6.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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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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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젬퍼리주 (도스탈리맙)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 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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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레토캡슐 (프랄세티닙) |
㈜한국로슈 |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성인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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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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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시오스 리포좀주 (시타라빈+ 다우노루비신) |
㈜한독 |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치료관련 급성골수성백혈병(t-AML)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골수성 백혈병(AML-MRC)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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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
안텐진제약(주) |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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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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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확대 |
엑스탄디연질캡슐 (엔잘루타마이드) |
한국아스텔라스 제약(주) |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급여기준 설정 (본인일부 부담금의 부담률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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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티가정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 |
㈜한국얀센 |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이 약은 프레드니솔론과 병용 하여야 한다.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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