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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부
  • 2023-07-06
  •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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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 자료제출 712일부터 8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920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료를 712일부터 8 8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해 제출하며, 정보공개는 920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공개항목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공개시기는 전년 1214()에서 올해는 920()변경된다.

 

<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 등 >

공개

개요

공개시기

’23.9.20.()

공개대상

’23.3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 (조산원 제외)

공개항목

565항목(상세 863항목)

자료

제출

제출요청

7.7.() 안내문 우편 발송

제출기간

7.12.() 8.8.()

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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