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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3-07-06
  •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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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바비스모주

(파리시맙)

()한국로슈

1.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2.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지셀레카정

100,200밀리그램

(필고티닙말레산염)

한국에자이()

1. 류마티스 관절염

2. 궤양성대장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싱케어주

(레슬리주맙)

()한독테바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가브레토캡슐

100밀리그램

(프랄세티닙)

()한국로슈

1.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비급여

욘델리스주사

1.0밀리그램

(트라벡테딘)

()메디팁

연조직 육종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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