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체계혁신부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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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442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시범사업 목적
비상진료 기간 동안 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진료를 독려하여, 환자 불편 최소화 및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
2.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 기관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상종 50% 수준)
나.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4. 6. 10.(월) ~ ’24. 6. 28.(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 필수서류와 지급 필수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 신청 필수서류 제출처 : 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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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1~1513)
○ 지급 필수서류 제출처 : 지원금 확정·안내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을 위한 서류를 건보공단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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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주소) (우) 26467,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7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재정지원부(2층) 앞
(Fax) 033-749-9594 |
* 지원금 확정 등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재정지원부(033-736-3353, 3354, 335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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