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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3-07-26
  •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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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7.2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한국

화이자제약()

새로이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재논의

보술리프정

(보수티닙 모노하이드레이트)

한국

화이자제약()

새로 진단된 만성기(CP)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급여기준 설정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 알파-2b)

파마에센시아코리아()

Hydroxyurea에 불응성(resistant) 또는 불내성(intolorace)인 진성 적혈구증가증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엘록사틴주 등 + 젤로다정 등 (옥살리플라틴+

카페시타빈)

사노피-

아반테스

코리아 등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oxalplatin+capecitabine’

수술 후 보조요법

급여기준

설정

한국로슈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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