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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3차 공모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06-10
  •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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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451호

 

 '20.1.1.부터 시행중인「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3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을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20.1.1. ~ '25.12.31.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4. 6. 10.(월) 9:00 ∼ '24. 6. 28.(금) 18:00까지 (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 및 약정서(별지 제5호)
    ※ 그 외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9)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7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수가 적용일
   - '24. 8.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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