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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
  • 자보기준관리부
  • 2024-06-12
  •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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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

 

주요 개정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6,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시행일

 ○ 입원료 명칭 변경 :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 : 202465일부터 시행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3, 341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관련: 033-739-342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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