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6-18
- 2,109
- hwp ★(제2024-111, 6.17.) 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033-739-1852 |
의료행위등재부 |
○ 시행일: 2024.7.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