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지침 안내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6-20
- 2,8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지침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541호(2024.6.18.)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웹포스터 배포 및 지침 통보”
□ 제2차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
○ (연령 확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1·4학년으로 확대
- '24년 1·4학년, '25년 1·2·4·5학년, '26년 초등학생 전 학년
○ (지역 확대) 기존 시·도(광주, 세종) 포함하여 9개 시·군으로 확대
※ (제2차 참여 지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주시, 김해시, 원주시, 의성군, 장성군
○ (수가 개선) 수가 통합* 및 숙련도·진료 외 소요시간 등 보상하여 수가 인상
* 아동치과주치의료(IB751), 충치예방관리료(IB761, IB762) → 아동치과주치의료(Ⅰ)·(Ⅱ)(IB763, IB764)
□ 시행일자: 2024. 7. 1.
※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