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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4-06-25
  •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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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4년 6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 중복진료 기준 및 범주

 

시행일

 〇 2024년 9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14, 3421,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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