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
- 자보기준관리부
- 2024-06-25
-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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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 중복진료 기준 및 범주
□ 시행일
〇 2024년 9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14, 3421,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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