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
- 공공수가개발부
- 2024-06-27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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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217호(2024.6.26.)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관련 협조 요청"
□ 주요 사항
○ (제도 목적) 불필요한 의료남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제고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제5호의 2,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24.7.1.시행) 등
○ (주요 내용)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 적용
□ 시행일자: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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