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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1차) 안내
  • 자원운영부
  • 2024-07-15
  • 2,56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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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 2023.3.31.)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01~A210)*>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A20101

근전도검사기 근전도검사 단독 기기

2

A20102

근전도검사기 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 병용 기기

3

A20200

유발전위검사기

4

A20300

자장자극기(운동유발전위검사용)

5

A20400

호흡기능검사기

6

A20501

심전도기 심전도검사 단독 기기

7

A20502

심전도기 심전도 및 호흡기능검사 병용 기기

8

A20600

심전도감시기

9

A20700

홀터감시기

10

A20801

뇌파검사기 아날로그 18채널 미만

11

A20802

뇌파검사기 아날로그 18채널 이상

12

A20803

뇌파검사기 디지털 18채널 미만

13

A20804

뇌파검사기 디지털 18채널 이상 64채널 미만

14

A20805

뇌파검사기 디지털 64채널 이상

15

A20900

보행뇌파검사기

16

A21001

안저촬영기 안저촬영 단독 기기

17

A21002

안저촬영기 안저 및 형광안저촬영 병용 기기

 * 기능검사 장비는 총 46종으로, 3(2024~2025)에 걸쳐 정비 시행 예정

 

기능검사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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