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3-10-12
  • 4,64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케렌디아정10,20mg
(피네레논)

바이엘코리아()

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

코오롱제약
()

1.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2. 성인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유지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비주르주
[서스옥토코그알파(돼지혈액응고VIII인자,유전자재조합)]

한국다케다제약()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다음글
심사평가원 전주지원장,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