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안내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7-22
- 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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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 및 의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관계기관정보등록 > 치매주치의 면허정보 조회 및 등록'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관련근거: 노인건강과-1981호(2024.7.1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알림”
○ 시행일자: 2024. 7. 23.
※ 치매관리주치의 정보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는 최종제출 전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26.1.23)
※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73,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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