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호)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기한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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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호)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기한 안내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1972호(2024.4.25.)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24.5.1.)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이에 각 협회, 기간, 지자체 등에서는 소관 의료기관이 반드시 기한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가. 청구기간: ~ 2024.10.31. (목) 18:00시 까지 ※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끝.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청구 마감기한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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