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해제 안내(동아ST 122개 품목)
- 약제관리부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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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24.8.1.자로 변경후 상한금액(엑셀 노란색 I열) 적용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 4. 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아11297, 2022.5.16.), '집행정지 인용'
다. 보험약제과-1788(2022.5.1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2022구합65153,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원고청구기각, '24.5.30)
마.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누47465, 2024.6.24.), '집행정지 잠정 인용'
바. 보험약제과-2477(2024.6.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아1257, 2024.7.19.), '집행정지 기각'
2. 2022. 4. 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표1]의별지2 의약품(동아ST 122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2024아1257)"에 따라, 붙임의 112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년 8월 1일(목)부터 해제(약가인하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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