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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추가)
  • 청구관리부
  • 2024-07-29
  •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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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27(2024.7.25.)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추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집중호우 관련 ’24.7.25일자추가 선포된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외사유)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구      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대      전

1개 지자체

-

서구 기성동

충청북도

1개 지자체

옥천군

-

충청남도

3개 지자체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라북도

3개 지자체

익산시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상북도

3개 지자체

안동시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3. 이와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란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세부 내용은 <붙임 2>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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