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7-30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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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 2024.0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별표 2] 제1호가목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별표 2] 제1호나목의 '전립선동맥색전술',
[별표 2] 제1호다목의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및 적용일 변경
○ 시행일: 2024.8.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7 전립선동맥색전술 033-739-1963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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