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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7-30
  • 1,429
  • hwp (제2024-156호, 2024.07.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156호, 2024.07.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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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 2024.0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7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별표 2] 1호가목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별표 2] 1호나목의 '전립선동맥색전술',

[별표 2] 1호다목의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및 적용일 변경


시행일: 2024.8.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7

전립선동맥색전술

033-739-1963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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