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장애인 치과 가산 수가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24-07-30
-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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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관련 장애인 가산수가 신설('24.3.27.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의 본인부담 청구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4422호(2024.7.30.) “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장애인 치과 가산 수가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 “주”항에 따른 장애인 가산수가(수가코드 UH664~UH674)를 산정하는 경우, 가산금액을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에서 해당 수급권자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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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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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진료내역 |
1종 5%, 2종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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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틀니)의 유지관리 관련 장애인 가산 (수가코드 UH664~UH674) |
면제 ('24.3.27. 진료분부터) |
○ 단, 수가코드 UH664~UH674를 제외한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수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가산금액을 의료급여비용총액에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수급권자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2종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기금에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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