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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4-07-30
  •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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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 2023.12.1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촉탁의 계약의사로 변경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 변경 및 신설

 - 분만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위한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특정항목 구분코드 신설

 - 민법일부개정에 따라 '' 나이 삭제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등 일괄 정비

 

변경 전 고시번호 : 2023-248(2023.12.18.)

 

시행일 : 2024.7.30.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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