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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치료재료 및 요양병원] 고시 제2024-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수가체계혁신부
  • 2024-07-30
  •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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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730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임종실 수가 신설 [질의응답 첨부파일]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8, 1519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질의응답 첨부파일]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4, 1646,

1626, 1633, 1639

, 뇌혈관MRI / 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1

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

033-739-4715

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14

6 신경간내 주사의 인정기준

033-739-4712

[별표1] 325 갑상선자극호르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033-739-4732

-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5

-21주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급여 적용

033-739-1862,1863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8

하부장관스텐트, Dilator Renal,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급여기준

033-739-4764, 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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