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체계혁신부
- 2024-07-30
- 3,496
- pdf (제2024-15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급성기 임종실 입원료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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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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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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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수가 신설 [질의응답 첨부파일] |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8,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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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질의응답 첨부파일]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4, 1646, 1626, 1633,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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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뇌혈관MRI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
기준운영부 |
033-739-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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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 |
033-739-4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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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4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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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6 신경간내 주사의 인정기준 |
033-739-4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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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033-739-4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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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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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1주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급여 적용 |
033-739-1862,1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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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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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장관스텐트, Dilator Renal,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급여기준 |
033-739-4764, 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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