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질병군] 고시 제2024-1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기준부
- 2024-07-30
-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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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9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제2024-135호, 2024.7.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7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135호('24.7.5) 누락 부분 정정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에 'P2125' 포함
○ 임종실 입원료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S5036 : 인공홍채 삽입술) 반영
○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대상 확대('산부인과 표방 의원 중 분만실 보유'신설)
나. 시행일 : 2024. 8. 1.
다. 문의
○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1285)
○ 소아진료 정책수가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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