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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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배포즉시)_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로 국민안전 지킨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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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로 국민안전 지킨다
- ‘부정확한 유효기한, 일련번호 정보’ 원천차단으로 위해의약품 관리 강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 11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 위해의약품: 식약처 회수명령 의약품, 유효기한 경과·임박 의약품
○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으로,
○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요양기관의 위해의약품 관련 적발 사례>
사례1) ’21년 A의원에서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하여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례2) ’22년 B약국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하였다가 적발
※「의료법」제36조․제64조,「약사법」제47조․제95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는 위해의약품을 저장·진열 및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있음
○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 메뉴 하단의 ‘의약품 유통’ 선택
□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으며,“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붙임]
1.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안내
2. 요양기관의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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