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5호)
- 기준운영부
- 2024-08-19
-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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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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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제목 |
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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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설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
양측검사가 필요한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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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설 |
항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 |
항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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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설 |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
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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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정 |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 |
수술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제2의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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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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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 |
기준운영부 |
033-739-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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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
기준운영부 |
033-739-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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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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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63 종양절제를 위한개두술 |
기준개발부 |
033-739-4754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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