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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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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5호)
  • 기준운영부
  • 2024-08-19
  •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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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1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8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연번

구분

제목

주요 변경내용

1

신설

611 근전도검사 612 신경전도검사

양측검사 적용기준

양측검사가 필요한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2

신설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

항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

3

신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4

개정

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

수술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제2의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611 근전도검사 612 신경전도검사

기준운영부

033-739-4711

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기준운영부

033-739-4726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1

463 종양절제를 위한개두술

기준개발부

033-739-475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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