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8-21
  • 1,494
  • hwp (제2024-170호, 2024.0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170호, 2024.08.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6호, 2024.0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별표 2] 제1호가목의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별표 2] 제1호가목의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별표 2] 제1호나목의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2024.9.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033-739-1957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033-739-1966

이전글
(재안내) 의료기관 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다음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지침 및 설명회 개최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