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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169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8-21
  • 2,599
  • hwp (제2024-169호, 2024.08.20.)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제2024-169호, 2024.08.20.)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별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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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3, 2024.0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82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별지1)

시행일: 2024.9.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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