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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관련 설명자료
  • 인재경영실 인사부
  • 2023-11-24
  • 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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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관련 설명자료

 


□ 주요 보도내용 (11.24. 인터넷)

 

 ○ 심평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징계부가금* 제도 마련 권고 및 기재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마련에 소극적 태도 일관

     ※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 시 취득한 이득의 5배 범위 내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


□ 사실에 대한 설명

 

공공기관에서의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은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사실관계>


 ○ 공공기관 직원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법적 지위가 상이함

 

 ○ 징계부가금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침익적’ 성격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압류채권 등 법령 또는 단체협약(조합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는 제재(징계)는 그 범위가 제한됨

 

 

 <규정 마련 관련 사례 및 적용>


 ○ 2013년 7월에 발의한(의안번호 1906162) 징계부가금 근거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개정안이 근로기준법 등과의 체계 등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됨
      * (국회 검토보고서 내용) 기관장이 임명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직원은 임금, 퇴직, 제재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징계부가금을 규정할 경우 타법과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

 

 ○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징계부가금 도입 권고안을 배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26개) 등에서 철회한 사례가 있음
     ※ ‘국민권익위, 박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 부패 처벌 강화’ 권고안 내면서 ‘감봉비율’ 근로기준법과 달라 일선 혼란’(경향신문, 2014.9.4.)
        ‘道 산하기관 각종 제도규정 일원화’(경기신문, 2015.3.16.)

 

 ○ 공공기관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공무원과 달리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부가금 규정 적용이 곤란함

 

 <향후 노력>


 ○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 도입‧운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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