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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임원 성과급 보도와 관련된 설명자료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 2023-11-27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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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임원 성과급 보도와 관련된 설명자료 


□ 주요 보도내용 (11.26. 지면 및 인터넷)

 

 ○ 심사평가원 임원들이 연봉에 이어 성과급까지 깜깜이로 인상 처리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23년 2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조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23년 8월 이사회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65억을 전출하고, 부족한 재원은 자동차보험심사특별회계에서 3억원, HIRA 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에서 1억원 마련

 

   -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하여 고스란히 임직원 성과급으로 사용

 

   - 강중구 원장은 성과급으로만 6,328만원을 더 받음.

 

 

□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 내용 1)

’23년 제2회 이사회에서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조정 안건을 통과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하지 않음.

사회 회의록에는 임원에 대한 기본연봉 조정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구체적으로 공시함. 임원연봉은 별도 정기공시 항목인 ‘임원연봉’(공시 10번 항목, 매년 1분기에 공시) 항목에 공시

 

 ○ 임원연봉은 이사회 회의록의 공시대상은 아님.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6개년 단위로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공시(‘23년은 410일 제출)

* 이사회 회의록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제대로 공시

(임원연봉 공시 작성기준) ’23년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기준, ‘22년까지 5개년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성과급은 ‘23년도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 미확정으로 0으로 기재

 


 보도 내용 2)

심평원은 올해 초 제2회 이사회를 열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조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우리원 입장)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이사회 개최일은 ‘강중구 원장’의 취임 전이며, 기본연봉 조정 안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당사자(김선민 원장,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모두 회피하고, 선임 비상임이사가 회의를 주재하여 안건 심의‧의결

 

     * 기획상임이사는 공석

 

(관련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47조의2(제척과 회피)에 따라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회피함.

 

 

 보도 내용 3)

심평원장의 기본 연봉은 14,844만원에서 15,067만원으로, 상임사와 상임이사의 연봉도 11,875만원에서 12,053만원으로 인상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우리 원 임원 보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전년도 연봉인 1억 4,844만원을,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는 1억 1,875만원을 지급

 

(관련근거) 공무원보수규정부칙 제3(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를 준용하여 인상에도 불구, ‘23.12.31.까지는 ‘22년도 기본연봉을 지급

 

 

 보도 내용 4)

재원 조달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65억을 전출하고, 부족한 재원은 자동차보험심사특회계에서 3억원,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에서 1억원 마련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부족한 재원을 자동차보험심사특별회계 및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에서 마련한 것이 아님.

 

 ○ 심사평가원 예산은 일반회계, 자동차보험심사‧HRI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등 각각의 회계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수탁계약」 및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계정임.

 

 ○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고 후속조치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예비비 전용(일반회계 65억원, 자보회계 3억원, 해외진출회계 1천만원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보도 내용 5)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대비 1원 증액하여 스란히 임직원 성과급으로 사용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HIRA시스템해외진출특별회계 성과급 예산은 1천만원이고, 임원을 제외한 해외진출사업 소속 담당 직원의 성과급으로만 사용

 

 

 보도 내용 6)

강중구 원장은 성과급으로만 6,328만원을 더 받음.

 

☞ (우리원 입장) 사실과 전혀 다름.

 

 ○ 강중구 원장은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지급 대상은 전 기관장인 ’김선민‘ 원장임. 김선민 원장이 받은 성과급도 6,328만원이 아닌 5,244만원(세후 4,264만원)

 

 

 보도 내용 7)

공공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페널티는 굉장히 크다공공기관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

 

☞ (우리원 입장)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의 작성 시기에 맞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기재부 통합공시 점검에서 '6년 연속 무벌점 공시'(허위공시, 미공시, 지연공시 등 공시 오류 ZERO)를 달성한 공시 우수 기관임.

 

 

 보도 내용 8)

심평원은 연봉·성과급 관련한 자료를 매년 4월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등록하고 있다며 공시자료가 뒤늦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 (우리원 입장) 사실이 아님.

 

 ○ 심사평가원의 임원연봉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1분기(기재부 공시 제출기한 준수, ‘23년은 4월 10일)에 공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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