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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8-28
  • 1,473
  • hwp (제2024-171호, 2024.08.2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4-171호, 2024.08.2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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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 2024.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2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별표 2] 1호나목의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일: 2024.9.1.


* (참고)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 본인부담률(80%) 현행유지, 그외 변동 없음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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