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8-28
-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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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0호, 2024.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행일: 2024.9.1.
* (참고)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항목 본인부담률(80%) 현행유지, 그외 변동 없음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3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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