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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3-12-07
  •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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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소틱투정6밀리그램
(듀크라바시티닙)

()한국비엠에스제약

판상 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
(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린()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리브텐시티정
(마리바비르)

한국다케다제약()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성분명

효능효과

심의 결과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록소프로펜나트륨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급여적정성 있음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급여적정성 없음

제약사 이의신청에 따라 최종 심의된 위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기심의 결과와 변동없음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 예정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7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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