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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4-09-12
  •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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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24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 시행일: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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