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운영부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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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공고 제2024-210호 심사지침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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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총 6항목)
- 신설 1항목, 개정 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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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제목 |
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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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설 |
측두골에 시행하는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 |
측두골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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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 |
골 결손부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 |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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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정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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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정 |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차단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 기준 |
제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에 따른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 및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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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정 |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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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정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측정방법 |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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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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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기준운영부 |
033-739-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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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
기준개발부 |
033-739-4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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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대체물질 |
기준개발부 |
033-739-4767 |
|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
기준개발부 |
033-739-4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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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6 척추고정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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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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