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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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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0호)
  • 기준운영부
  • 2024-09-12
  •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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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9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6항목)

- 신설 1항목, 개정 5항목

연번

구분

제목

주요 변경내용

1

신설

측두골에 시행하는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측두골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침 신설

2

개정

골 결손부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3

개정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4

개정

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차단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 기준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에 따른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 및 명칭 변경

5

개정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6

개정

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측정방법

시행일

- 2024101일 진료분부터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기준운영부

033-739-4714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기준개발부

033-739-4766

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대체물질

기준개발부

033-739-4767

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기준개발부

033-739-4756

46 척추고정술

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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