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수가개발부
- 2024-09-13
- 2,035
- pdf (0912)★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지정 목록(24.8.28.~9.30.)_109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0912)★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목록(24.9.11.~9.30.)_164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690(20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3791호(2024.8.30.)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대상기관 지정목록 변경 통보"
- 보험급여과-4054호(2024.9.12.)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 대상기관 변경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원 항목 |
기존 |
변경 |
수가 적용 기간 |
|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총 108개소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총 109개소 - (지정취소) 6개소 - (추가지정) 7개소 |
(지정취소기관) '24.9.12. 24시까지 적용
(추가지정기관) '24.9.13. 00시부터 적용 |
|
7.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총 163개소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총 164개소 - (추가지정) 1개소 |
(추가지정기관) '24.9.13. 00시부터 적용 |
※ 적용 기간 외 지원 내용 및 수가 산정 방법은 기존 지원방안('24.9.9.)을 따르며 변경 대상기관 목록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대상기관 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044-202-1768, 1752
- (수가산정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