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4-09-13
- 4,751
- pdf [공문]보험급여과-4063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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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4063, 2024.9.13.)'가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임시공휴일(2024.10.1.)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 적용 가능 -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 - 이러한 조치는「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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