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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4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4-01-11
  •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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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페린젝트주
(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철 결핍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엔허투주100mg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1. HER2 양성 유방암

2.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재심의*

 * 제약사의 재정분담() 보완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로비큐아정25,100밀리그램(롤라티닙)

한국화이자제약()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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