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미수취기관 공고 안내
- 중소병원평가부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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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미수취기관 공고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2주기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대표자의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 사실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내용
- 주소 불명으로 송달 불가 11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평가결과 등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중소병원평가부 (033)73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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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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