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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9-26
  • 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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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 2024.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925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항목

제목

일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더목에 따른 급여적용범위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일반원칙

500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의 급여기준

500나 점검 및 평가의 급여기준

500다 교육·상담의 급여기준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관련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033-739-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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