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지불제도평가부
- 2024-09-26
- 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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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2024.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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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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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더목에 따른 급여적용범위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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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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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00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의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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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00나 점검 및 평가의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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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00다 교육·상담의 급여기준 |
○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평가부(033-739-1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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