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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평가부
  • 2024-09-30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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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92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세부항목에 유리싸이록신Free T4’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3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확대

기준개발부

033-739-4765

이관부지법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indication)명확화

033-739-4754

 

 

○ 시행일: 20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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