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평가부
- 2024-09-30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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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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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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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세부항목에 ‘유리싸이록신Free T4’ 신설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3 |
|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확대 |
기준개발부 |
033-739-4765 |
|
이관부지법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indication)명확화 |
033-739-4754 |
○ 시행일: 2024.10.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