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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19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9-30
  •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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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 2024.0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 (80%→50%)

○ 시행일: 2024.10.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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